기초연금 모의계산 복지로에서 해보기 | 소득인정액 계산식과 예시 (+선정기준액 247만원)
월급명세서를 받아 들고 '이번 연차수당은 어떻게 나온 금액이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계산 공식을 모르면 회사가 제대로 지급했는지 스스로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차휴가 발생 요건부터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사용촉진제도, 퇴직 시 정산까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 기간과 출근율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는 최대 11일까지 누적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받습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2년마다 1일의 가산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휴가는 최대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일수 | ||||
|---|---|---|---|---|
| 근속연수 | 1~2년 | 3~4년 | 5~6년 | 21년 이상 |
| 연차일수 | 15일 | 16일 | 17일 | 25일(한도) |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개근한 달에 한해 1개월당 1일씩 연차휴가가 비례해서 발생합니다.
반드시 확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연차휴가 규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기본급과 함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연간 정기상여금의 월할 금액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비정기적인 성과급이나 실비변상적 수당 등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려면 먼저 월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월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정기수당을 합한 뒤 연간 정기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더해서 구합니다. 이 월 통상임금을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확정됩니다.
월 기본급 300만 원, 월 정기수당 50만 원, 연간 정기상여금 1,000만 원을 받는 근로자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월 통상임금은 3,000,000원 + 500,000원 + (10,000,000원 ÷ 12) = 약 4,333,333원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4,333,333원 ÷ 209시간 = 약 20,734원, 1일 통상임금은 20,734원 × 8시간 = 약 165,872원입니다. 이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가 5일 남아 있다면 연차수당은 165,872원 × 5일 = 829,360원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법정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만료 6개월 전과 2개월 전 총 두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연차 사용을 촉구했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사업주가 이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 방식은 재직 중과 같습니다.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다만 연차 산정 기준(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퇴직 시점의 잔여 연차 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회사의 취업규칙을 미리 확인해봐야 합니다.
퇴직 시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는 발생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퇴직정산분)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이미 발생했지만 미사용 상태로 남아있던 전전년도 이전 발생분의 연차수당은 기존 임금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할지는 해당 연차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차수당을 놓치지 않으려면 미리 확인해둘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본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법적 지급 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서면 통보)를 실제로 지켰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통상임금 항목(기본급·정기수당·정기상여금)을 스스로 정리해두면 회사가 계산한 금액이 맞는지 검증하기 쉬워집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요건(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등)을 충족하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수당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만료 6개월 전과 2개월 전 두 차례 모두 서면(이메일·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 포함)으로 통보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구두 안내만 있었거나 한 번만 통보받았다면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할 수도 있나요?
아니요. 연차수당은 항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등 다른 항목을 산정할 때 쓰는 개념이니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본 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36조 및 관련 시행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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