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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모의계산 복지로에서 해보기 | 소득인정액 계산식과 예시 (+선정기준액 24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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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가 가까워지면 "기초연금, 우리 부모님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지로에서 로그인하고 모의계산을 하면 소득인정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이하이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복지로 모의계산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간편인증(네이버·카카오·금융기관 앱),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편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월급 하나가 아니라 소득에 재산까지 합친 소득인정액이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인정액 계산식과 예시, 복지로 모의계산 따라하기, 결과가 나온 뒤 신청 시기와 방법, 자주 묻는 질문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소득을 계산한 금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집·땅·예금 같은 재산을 매달 버는 돈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일해서 번 돈은 일부를 빼고 계산하고 재산은 기본재산액과 빚을 빼고 계산합니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따지지 않고 본인 또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소득인정액이 아래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구 유형 월 소득인정액 기준(2026년) 단독가구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 395만 2천원 이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나머지 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연 4% ÷ 12 재산에서 빼 주는 기본재산액은 사는 곳에 따라 다릅니다. 내 주소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복지로 모의계산 화면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거주지 기본재산액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 등)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7,250만원 계산 예시 : 대도시에 사는 단독가구가 매달 연금 50만원을 받고...

기초연금 모의계산 복지로에서 해보기 | 소득인정액 계산식과 예시 (+선정기준액 24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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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가 가까워지면 "기초연금, 우리 부모님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지로에서 로그인하고 모의계산을 하면 소득인정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이하이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복지로 모의계산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간편인증(네이버·카카오·금융기관 앱),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편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월급 하나가 아니라 소득에 재산까지 합친 소득인정액이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인정액 계산식과 예시, 복지로 모의계산 따라하기, 결과가 나온 뒤 신청 시기와 방법, 자주 묻는 질문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소득을 계산한 금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집·땅·예금 같은 재산을 매달 버는 돈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일해서 번 돈은 일부를 빼고 계산하고 재산은 기본재산액과 빚을 빼고 계산합니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따지지 않고 본인 또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소득인정액이 아래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구 유형 월 소득인정액 기준(2026년) 단독가구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 395만 2천원 이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나머지 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연 4% ÷ 12 재산에서 빼 주는 기본재산액은 사는 곳에 따라 다릅니다. 내 주소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복지로 모의계산 화면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거주지 기본재산액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 등)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7,250만원 계산 예시 : 대도시에 사는 단독가구가 매달 연금 50만원을 받고...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방법 | 국세환급금 통지서·충당 통지서, 계좌 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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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를 마친 뒤 "환급받을 돈이 있었는데 혹시 못 받은 건 없을까?" 궁금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ARS(1544-9944)에서 내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계좌를 신고해 그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수령 상태로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니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금이 없는 분도 있으니, 조회해 보고 있으면 받는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수령 환급금이 무엇인지, 어디서 조회하는지, 환급금을 받는 방법,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충당 통지서의 차이, 사기·대행 서비스 주의점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잠자는 내 돈 찾기' 시리즈의 네 번째 글입니다. 미수령 환급금이란 무엇인가요? 미수령 환급금은 국세청이 환급을 결정했지만 납세자가 2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은 금액입니다. 주로 환급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계좌번호가 잘못돼 납세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생깁니다. 최초 지급요구일(국세청이 금융기관 등에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처음 요구한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환급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내 환급금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홈택스(인터넷)에서는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 환급 → 국세환급금찾기에서 조회합니다.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앱)와 전화(ARS 1544-9944)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찾기' 화면에서는 납세자구분(내국인·외국인)을 고르고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하이픈 없이 숫자만 입력합니다. 성명(상호)을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면 환급 결정일로부터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조회됩니다. 화면 메뉴 이름과 위치는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찾기 어려우면 홈택스 화면 안내를 따라가면 됩니다. 💰 내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국세청은 환급 대상자에게 모바일, 문자, 우편, 전화 등으로 환급금...

카드포인트 조회 방법 | 현대카드·삼성카드 포인트 현금 전환, 계좌 입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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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여러 장 쓰다 보면 카드마다 포인트가 쌓여 있을 텐데, 다 합치면 얼마일지, 그 포인트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에서 여러 카드사의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현금과 1:1로 바뀌는 대표 포인트는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카드·삼성카드 포인트도 대표 포인트라면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포인트가 거의 없는 분도 있으니 조회해 보고 있으면 옮긴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이 글에서는 카드포인트를 어디서 조회하는지, 어떤 포인트가 현금으로 바뀌는지(현대카드·삼성카드 포함), 계좌 입금은 어떻게 되는지, 포인트가 사라지기 전에 무엇을 확인할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잠자는 내 돈 찾기' 시리즈의 세 번째 글입니다. 카드포인트 통합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및 계좌이체 서비스는 2021년 1월 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카드사마다 따로 접속하지 않아도 여러 카드사의 포인트를 한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용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홈페이지(앱도 있습니다)와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AccountINFO) 앱입니다. 홈페이지는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 조회'로 확인할 수 있으며 비회원 조회는 조회할 때마다 본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 내 카드포인트가 얼마나 있는지 조회해 보세요 👉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바로가기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주소를 짧게 입력하면 열리지 않을 수 있으니 주소창에 https://www.cardpoint.or.kr 를 전부 입력 하거나 위 버튼을 이용하세요. 통합조회는 매일 00:00부터 24:00까지, 계좌입금은 00:30부터 23:30까지 가능하며 계좌입금은 카드사별로 하루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바뀔 수 있으니 접속해서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쓰는 개인회원이면 이용할 수 있고 외국인 개인회원도 가능합니...

통신비 미환급금 조회 방법 | 스마트초이스에서 환급 신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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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쓰던 통신사를 해지하거나 번호이동을 했다면, 그때 돌려받지 못한 돈이 남아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볼 만합니다. 스마트초이스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회원가입 없이 바로 조회할 수 있고 돌려받을 돈이 있을 때만 로그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돈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 조회해 보고 있으면 신청한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환급금이 왜 생기는지, 어디서 어떻게 조회하는지, 신청한 돈은 언제 들어오는지, 조회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는지를 순서대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잠자는 내 돈 찾기' 시리즈의 두 번째 글입니다. 통신 미환급금은 왜 생길까요? 통신사를 해지하거나 번호이동을 하면 통신사는 해지한 날까지의 요금을 정산합니다. 그런데 이후 조정 과정에서 고객이 돌려받아야 할 돈이 새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돈을 통신 미환급금이라고 부릅니다. 할인 조건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위약금을 두 번 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스마트초이스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운영하는 무료 조회 서비스입니다. 통신사가 아닌 중립 기관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운영합니다. 어떤 돈을 조회할 수 있을까요? 조회할 수 있는 돈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과오납 요금은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의 유·무선 해지(번호이동 포함) 고객이 대상입니다.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는 SK텔레콤 무선 해지자만 해당하며 쓰지 않은 기간분을 돌려받습니다. 설비보증금은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의 유선 해지자만 해당합니다. 알뜰폰을 쓰던 분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쓰던 망의 통신사(SKT·KT·LG유플러스)를 선택하면 그 망을 쓰는 알뜰폰 사업자의 미환급금도 함께 조회됩니다. 스마트초이스에서 조회하는 방법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쓰던 통신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통신사마다 선택하는 메뉴가 조금씩 다릅니다. 🔍 먼저 내 통신 미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해 보세요 👉 스마트초이스 바로가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스마트초...

휴면예금찾기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안 나오는 돈은 어디서 조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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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 찾아줌에서 조회했는데 결과가 비어 있어도 내 돈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휴면예금 찾아줌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으로 넘어온 돈만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서금원으로 넘어오기 전에 아직 은행이나 보험사에 남아 있는 돈은 다른 사이트에서 따로 조회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돈을 찾아주는지, 어디서 조회하면 되는지, 찾은 돈은 어떻게 받는지를 순서대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잠자는 내 돈 찾기' 시리즈의 첫 번째 글입니다. 휴면예금 찾아줌은 어떤 서비스일까요?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휴면예금 조회·지급 서비스입니다.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아 정해진 기간(소멸시효)이 지난 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서금원으로 넘어옵니다. 이 돈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곳이 휴면예금 찾아줌입니다. 서금원으로 돈이 넘어오면 문자, 카카오톡, 네이버 모바일 전자고지로 알려줍니다. 이런 알림을 받았다면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먼저 내 휴면예금이 있는지 조회해 보세요 👉 휴면예금 찾아줌 바로가기 서민금융진흥원 어떤 돈을 찾아줄까요? 찾아주는 돈은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휴면자기앞수표, 실기주과실 4가지입니다. 은행예금은 무거래 5년, 보험금은 청구 전 3년이 지나면 서금원으로 넘어옵니다. 종류 어떤 돈 기준 휴면예금 은행·저축은행의 예금, 적금 등 은행예금 무거래 5년 휴면보험금 생명보험·손해보험·우체국보험의 해지(실효)환급금, 만기보험금, 계약자배당금 등 청구 전 3년 휴면자기앞수표 은행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5년 실기주과실 명의개서가 안 된 주식의 배당금·주식 (한국예탁결제원이 10년 이상 관리) 10년 이상 관리 실기주과실은 주식의 명의를 바꾸지 않아 주인에게 가지 못한 배당금이나 주식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10년 이상 관리한 돈을 말합니다. 어디서 조회하면 될까요? 조회하는 곳에 따라 보이는 돈이 다릅니다. 휴면예금 찾아줌과 서민금융 잇다 앱은 서금원으로 넘어온 돈...

국가건강검진 항목과 비용, 암검진 대상 연령·주기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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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기간과 대상자 확인 방법 2026년 국가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모두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암검진은 검진기간 연장이 없다고 안내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암정보센터,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를 직접 열어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검진대상 조회나 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대상 주기 검진기간 일반건강검진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피부양자, 2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매년 1.1~12.31 암검진 암종별 대상(아래 표 참고) 암종별 2년·1년·6개월 매년 1.1~12.31 (연장 없음)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와 조회 방법 일반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이며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매년 실시합니다. 2026년은 짝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사무직이 2년에 1회, 비사무직이 매년이라 출생연도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공단 검진대상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건강모아의 '나의 건강' 메뉴에서 '검진대상 조회'를 선택해 인증하면 확인할 수 있고 '검진대상 확인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대상 여부는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검진표는 전자문서로 먼저 발송되며 열람하지 않으면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됩니다. 검진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다면 공단(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에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미수검자는 공단에 신청하면 올해 검진 대상으로 추가 등록할 수 있으나, 암검진은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공단에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 올해 내가 검진 대상인지 바로 확인해보세요 👉 검진대상 조회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 로그인 필요 국가건강검진 항목: 일반건강검진 검사 항목 공단 안내...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계산 방법 (+연 1,000만 원 한도, 17% vs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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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개요와 공제율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낸 월세의 일부를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입니다. 공제받는 금액은 납부 세액에서 차감되므로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개인별 세금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국세청과 정책브리핑 공식 자료를 직접 열어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국세청 안내 페이지는 2024.12.31. 기준 주택 등기현황에 따른 안내라고 표시하고 있으며 실제 공제 대상인지는 본인이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뉘고 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는 연 1,0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1,000만 원은 공제 금액의 한도가 아니라 공제 대상 월세액의 한도입니다. 구분 공제율·한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7% 총급여 5,5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5% 연간 공제 대상 월세 한도 1,000만 원 월세 세액공제 대상 요건 1. 근로자 자격 요건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본인의 총급여이며 맞벌이 부부도 각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무주택이면 해당합니다. 무주택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중에 주택을 취득해 12월 31일 현재 유주택자가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동일 세대원인 부모님이 다른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계약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소득 요건 충족) 명의여야 하고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며 월세를 부담...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와 신청방법, 300만원은 어디에 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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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나 직무 교육이나 자격증 과정을 알아보다 보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접하게 되고 "대기업에 다니면 못 받는다던데", "300만 원이 현금으로 들어오는 건가" 같은 의문이 생기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이 카드는 5년간 기본 300만 원(대상에 따라 추가 200만 원, 최대 5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하지만 현금이 아니라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수강료에만 쓰는 가상 금액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고용24와 고용노동부 자료를 근거로 신청 전에 확인할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국민에게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카드 유효기간은 5년이며, 5년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하므로 이후에도 훈련이 필요하면 카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세 안내는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안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기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 누구나 상시 신청할 수 있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발급이 제한됩니다. 구분 제외 조건 직업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나이 만 75세 이상 대규모 기업 근로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면서 만 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 소득 500만 원 이상 자영업자 사업 기간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 원 이상 법인·비영리단체 대표 법인대표는 사업 기간 1년 미만이거나 월 소득 300만 원 이상, 비영리단체 대표는 월 소득 300만 원 이상 재학생 졸업까지 2년 이상 남은 대학·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 1~2학년 수급·지원 중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조건부과 유예자는 가능), 다른 부처·지자체에서 교육·훈련비를 지원받는 사람 기타 지원·융자·수강제한 기간인 부정수급자, 부정행위 지원금 미반환자 대기업에 다니면 발급이 안 되는가 대규모 기업에서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이고 만 4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