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일 및 환급 기준(소득분위별 상한액 총정리)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려고 도입한 제도입니다.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환급합니다.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가계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특히 도움이 됩니다. 단 비급여 진료비,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임플란트, 상급병실료, 추나요법 등은 상한액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별 차등 적용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을 낮게 설정해 저소득층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더 크게 받도록 설계했습니다.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고 의료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정책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2025년 진료분 기준 소득분위별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진료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 상한액 1분위(최저소득) 89만원 2~3분위 110만원 4~5분위 170만원 6~7분위 320만원 8분위 437만원 9분위 525만원 10분위(최고소득) 826만원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겨 입원한 경우에는 141만 원부터 1,074만 원까지 별도의 상한액 구간을 적용합니다. 환급 방식: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본인부담상한제의 급여 지급 방식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입니다.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어선 시점부터 환자가 상한액까지만 부담하고 초과분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사후환급'은 가입자가 여러 요양기관에서 낸 연간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다음 해에 정산한 뒤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단이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환급금은 대부분 사후환급으로 나가며 가입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2026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급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2026년에 지급했습니다. 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