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모의계산 복지로에서 해보기 | 소득인정액 계산식과 예시 (+선정기준액 247만원)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 혜택 일몰로 2025년 말에 신규 가입이 종료됐습니다. 이미 가입해 납입 중인 청년에게는 만기(5년)까지 유지하거나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선택지가 있고, 2026년 10월 7~16일 열리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에서 갈아타기 기회가 다시 제공됩니다. 갈아타기는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불가능하므로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근거로 일정과 순서를 정리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 구조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 가입 신청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토·일·공휴일 제외) 취급기관 모바일 앱에서 비대면으로 받습니다. 선착순 상품이 아니어서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면 순서와 관계없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계 | 일정 |
|---|---|
| 가입 신청 | 10월 7일(수)~16일(금), 토·일·공휴일 제외 |
| 신청 방식 | 10월 7일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8일 짝수, 12~16일 전체 신청 가능 |
| 가입·소득 심사 | 10월 19일~11월 13일 |
| 사전심사 결과·이의신청 | 10월 30일~11월 2일 안내, 11월 2~5일 이의신청 (잠정) |
| 최종 결과 안내 | 11월 12~13일 |
| 계좌 개설 | 11월 16~27일 (이 기간 이후에는 개설 불가) |
토·일에는 신청을 받지 않으며, 10월 12일(월)부터 16일(금)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부 심사 일정은 신청 인원과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갈아타기는 청년미래적금에 먼저 가입한 뒤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특별중도해지를 하면 기존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어 손실 없이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납입은 특별중도해지가 끝난 다음 영업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면 갈아타기를 할 수 없습니다. 또 계좌를 개설한 뒤 같은 기간 안에 특별중도해지를 완료하지 않으면 청년미래적금에는 납입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청년도약계좌는 그대로 유지되고, 납입이 중지된 청년미래적금 계좌는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해지한 청년미래적금은 2개월 뒤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재가입하면 정부 기여금 지급 비율이 기존 가입 기간만큼 조정되어 줄어듭니다.
두 상품은 만기, 월 납입 한도, 기여금 방식이 다릅니다. 갈아타면 3년 만기 상품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구분 |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 |
|---|---|---|
| 신규 가입 | 종료(2025년 말) | 2차 신청 10월 7~16일 |
| 만기 | 5년 | 3년 |
| 월 납입 한도 | 70만 원 | 50만 원 |
| 정부 기여금 | 월 최대 3.3만 원 (소득 구간별) | 납입액의 6%(일반형)·12%(우대형) |
| 금리 | 취급기관별 상이 | 3년 고정 기본 5% + 우대 최대 2~3% |
| 세제 | 이자소득 비과세 | 이자소득세 면제 |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월 50만 원을 3년간 납입할 때 우대형은 원금 1,800만 원에 기여금 216만 원이 더해지고, 금리 8%를 가정하면 이자를 합쳐 약 2,255만 원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소득 구간, 가입 유형, 취급기관별 우대금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예시만으로 갈아타기 여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만기(5년)까지 유지한 경우에는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점도 공식 자료에 명시돼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나이 | 만 19~34세 (1991년 11월 17일생~2007년 11월 27일생), 병역 이행 시 최대 6년 차감 |
| 소득 |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 기여금 | 일반형 6%, 우대형 12% (총급여 6천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는 기여금 없이 세제 혜택만) |
| 월 납입 | 최대 50만 원 자유적립, 3년 만기, 3년 고정금리 |
2차부터는 신청자가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중 본인 유형을 직접 선택합니다. 소상공인으로 신청하려면 신청 전에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에는 평균 약 7일이 걸립니다. 우대형으로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자는 가입 후에도 재직 요건(총 29개월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충족하지 못하면 만기에 일반형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2차 모집에서 최대 10만 좌까지만 신청을 받고 다른 취급기관은 별도 한도를 두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취급기관 앱 설치, 본인 인증, 입출금계좌 개설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과 세부 조건은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청년도약계좌, 지금 새로 가입할 수 있나요?
A. 2025년 말에 신규 가입이 종료됐습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은 청년미래적금 2차(10월 7~16일)입니다.
Q. 갈아타려면 청년도약계좌부터 해지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한 뒤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해야 하며, 개설 전에 해지하면 갈아타기가 불가능합니다.
Q. 특별중도해지하면 기여금과 비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A. 기존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고 손실 없이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안내(2026년 10월 확인)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심사 일정은 변동될 수 있고 금리·기여금 등은 개인 소득과 취급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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