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모의계산 복지로에서 해보기 | 소득인정액 계산식과 예시 (+선정기준액 247만원)
부모님과 따로 사는 만 19~30세 미만 미혼 청년이라면, 부모님 대신 본인 명의로 주거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청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지원금액을 정리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무를 담당합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 또는 구직 활동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한다면, 그 청년 명의로 주거급여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 독립적인 주거 환경을 갖추고 경제적 부담을 덜도록 돕자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자녀에게 실질적인 주거 지원이 됩니다. 부모 가구는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청년 자녀의 자립까지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입니다. 이미 혼인했거나 해당 연령 범위를 벗어나면 이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은 부모와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에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대중교통으로 편도 90분 이상 걸리거나 장애·질병 등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같은 시·군 안에 살아도 거주지 분리를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청년은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명의가 부모나 타인으로 되어 있으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요건 가운데 소득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년이 속한 원가구(부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본인의 소득은 이 기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 때문에 자동 탈락하는 일도 없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복지로 웹사이트(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청 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심사에는 보통 30일, 길면 60일까지 걸립니다. 심사가 승인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청년 분리지급을 받을 때는 청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적용합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액만큼 지급됩니다.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지급됩니다. 초과분은 청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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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행복주택 입주자격과 소득기준 총정리 (2026년 최신 기준·신청방법)본인이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빠릅니다.
부모님과 같은 시·군에 살아도 무조건 안 되나요?
아니요. 대중교통 편도 90분 이상 걸리거나, 장애·질병 등으로 별도 거주가 필요하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면 같은 시·군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재산이 많으면 못 받나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으로 자동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그대로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비싸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임대료까지만 지급되고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 청년이라면 월 369,000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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