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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모의계산 복지로에서 해보기 | 소득인정액 계산식과 예시 (+선정기준액 24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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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가 가까워지면 "기초연금, 우리 부모님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지로에서 로그인하고 모의계산을 하면 소득인정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이하이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복지로 모의계산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간편인증(네이버·카카오·금융기관 앱),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편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월급 하나가 아니라 소득에 재산까지 합친 소득인정액이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인정액 계산식과 예시, 복지로 모의계산 따라하기, 결과가 나온 뒤 신청 시기와 방법, 자주 묻는 질문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소득을 계산한 금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집·땅·예금 같은 재산을 매달 버는 돈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일해서 번 돈은 일부를 빼고 계산하고 재산은 기본재산액과 빚을 빼고 계산합니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따지지 않고 본인 또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소득인정액이 아래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구 유형 월 소득인정액 기준(2026년) 단독가구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 395만 2천원 이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나머지 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연 4% ÷ 12 재산에서 빼 주는 기본재산액은 사는 곳에 따라 다릅니다. 내 주소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복지로 모의계산 화면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거주지 기본재산액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 등)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7,250만원 계산 예시 : 대도시에 사는 단독가구가 매달 연금 50만원을 받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과 자격 총정리(2026년 기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과 자격 안내 썸네일


부모님과 따로 사는 만 19~30세 미만 미혼 청년이라면, 부모님 대신 본인 명의로 주거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청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지원금액을 정리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개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무를 담당합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 또는 구직 활동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한다면, 그 청년 명의로 주거급여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 독립적인 주거 환경을 갖추고 경제적 부담을 덜도록 돕자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자녀에게 실질적인 주거 지원이 됩니다. 부모 가구는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청년 자녀의 자립까지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2026년 기준 신청 자격 요건

1. 연령 및 혼인 상태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입니다. 이미 혼인했거나 해당 연령 범위를 벗어나면 이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거주지 분리 조건

청년은 부모와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에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대중교통으로 편도 90분 이상 걸리거나 장애·질병 등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같은 시·군 안에 살아도 거주지 분리를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임대차 계약 명의

지원 대상 청년은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명의가 부모나 타인으로 되어 있으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4. 가구 소득 기준

요건 가운데 소득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년이 속한 원가구(부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본인의 소득은 이 기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 때문에 자동 탈락하는 일도 없습니다.

  • 1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1,230,834원 이하
  • 2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015,660원 이하
  • 3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572,337원 이하
  • 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3,117,474원 이하

신청 절차 및 지급 기준

1. 신청 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복지로 웹사이트(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청 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심사 및 지급 기간

신청 후 심사에는 보통 30일, 길면 60일까지 걸립니다. 심사가 승인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3. 기준임대료 적용

청년 분리지급을 받을 때는 청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적용합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급지 (서울): 369,000원
  • 2급지 (경기·인천): 300,000원
  • 3급지 (광역시·세종): 247,000원
  • 4급지 (그 외 지역): 212,000원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액만큼 지급됩니다.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지급됩니다. 초과분은 청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자격·금액·방법 요약 인포그래픽


아직 거주지를 정하지 못한 청년이라면, 아래 청년 임대주택 정보도 함께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청년행복주택 입주자격과 소득기준 총정리 (2026년 최신 기준·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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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라면 확인해보세요

본인이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빠릅니다.

  •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원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지부터 확인하세요.
  • 학업·구직으로 따로 살고 있다면: 거주 분리 요건과 90분 이상 예외 조건을 확인하세요.
  • 임대차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 명의를 본인으로 하고, 전입신고를 꼭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과 같은 시·군에 살아도 무조건 안 되나요?
아니요. 대중교통 편도 90분 이상 걸리거나, 장애·질병 등으로 별도 거주가 필요하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면 같은 시·군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재산이 많으면 못 받나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으로 자동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그대로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비싸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임대료까지만 지급되고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 청년이라면 월 369,000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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