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모의계산 복지로에서 해보기 | 소득인정액 계산식과 예시 (+선정기준액 247만원)
10월부터는 에너지바우처를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골라서 쓸 수 있습니다. 하절기(7~9월)에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만 가능했지만, 동절기(10월~다음 해 5월)부터는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특히 등유·LPG·연탄을 쓰는 가구라면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필수인데요, 발급 방법부터 가맹점 결제까지 실제 사용법을 정리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동절기(10월부터 다음 해 5월)에는 에너지원의 특성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두 가지 사용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절기(7월~9월)에 전기 요금 차감 방식만 가능했던 것과 대비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요금 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에서 바우처 지원 금액만큼 자동으로 공제되는 형태입니다. 별도의 카드 사용이나 현금 결제 없이 청구서에서 직접 차감되므로, 매월 에너지 요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덜고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다음 달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청구되는 요금에 적용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등유, LPG, 연탄 등 특정 에너지원 사용 가구에 필수적인 선택지입니다. 이 카드는 지정된 카드사(BC, 롯데, 삼성, KB국민, 신한, 현대 등 7개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에너지 판매점에서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도 이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나, 은행 창구나 무인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맹점 정보는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energyv.or.kr에서 확인 가능하지만, 방문 전 유선 확인이 권장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복지로 bokjiro.go.kr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복지지갑 > 나의 복지지갑'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이용 내역은 에너지바우처 챗봇 또는 통합상담센터(1600-3190)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잔액 조회는 하절기와 동절기 사용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정해진 사용 기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절기 바우처는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절기(7~9월)에 전기요금 차감을 원치 않는 경우, 바우처 신청 시 또는 이후 정정 신청을 통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절기에 차감되지 않은 만큼을 동절기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정확한 정정 가능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나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이나 지원금액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우리 집에 맞는 방법이 뭔지 헷갈린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빠릅니다.
요금차감이랑 국민행복카드, 둘 다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동절기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가구가 사용하는 에너지원에 맞춰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은행 창구에서 바로 결제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은행 창구나 무인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카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맹점 방문 결제나 공급사(한전·도시가스사) 결제 시 카드 등록 방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에 안 쓴 바우처, 자동으로 동절기로 넘어가나요?
아니요. 자동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하절기 신청 시(또는 정정신청으로) '하절기 요금 미차감' 옵션을 미리 선택해야 동절기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