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모의계산 복지로에서 해보기 | 소득인정액 계산식과 예시 (+선정기준액 24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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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계산 · 2026년 선정기준액 비교
가구 유형과 거주지를 고른 뒤 한 달 소득과 재산을 만원 단위로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 비교 결과가 나와요. 모르는 항목은 0으로 두어도 계산돼요.
| 가구 유형 | 선정기준액(월) |
|---|---|
| 단독가구 | 247만원 |
| 부부가구 | 395만 2천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에요.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뺀 금액의 70%에 나머지 소득(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을 더해요. 근로소득이 116만원보다 적으면 근로소득 몫은 0으로 봐요. 부부가구는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각각 계산해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뺀 금액과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뺀 금액을 더하고 부채를 뺀 뒤, 연 4%를 곱해 12로 나눈 값이에요. 각각 마이너스가 되면 0으로 보고, 전체 재산 몫도 마이너스면 0으로 봐요.
| 거주지 | 기본재산액 |
|---|---|
| 대도시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 8,500만원 |
| 농어촌 | 7,250만원 |
단독가구, 대도시에 살고 매달 공적연금 50만원을 받으며 일반재산 2억원, 금융재산 3,000만원, 부채가 없는 경우를 계산해 볼게요. 재산 환산액은 (2억원 − 1억 3,500만원 + 3,000만원 − 2,000만원) × 4% ÷ 12 = 25만원이에요. 여기에 소득 50만원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은 75만원이고, 선정기준액 247만원 이하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에요. 실제로는 소득·재산 조사가 이뤄지고, 자동차 등 여기서 반영하지 않은 항목이 결과를 바꿀 수 있어요. 정확한 결과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복지로 모의계산은 로그인 후에 이용할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로그인 없이 대략적인 결과를 먼저 보고 싶은 분을 위한 참고용 도구예요.
금융재산에서 빼 주는 2,000만원은 금융재산 범위 안에서만 적용돼요. 금융재산이 2,000만원보다 적으면 그 몫은 0으로 계산하고, 다른 재산에서는 빼지 않아요.
※ 본 계산기는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화면의 계산식(2026년 기준, 2026-10-21 확인)과 2026년 선정기준액(경향신문 2026-01-01 보도, 복지로 화면)을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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