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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모의계산 복지로에서 해보기 | 소득인정액 계산식과 예시 (+선정기준액 24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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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가 가까워지면 "기초연금, 우리 부모님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지로에서 로그인하고 모의계산을 하면 소득인정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이하이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복지로 모의계산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간편인증(네이버·카카오·금융기관 앱),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편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월급 하나가 아니라 소득에 재산까지 합친 소득인정액이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인정액 계산식과 예시, 복지로 모의계산 따라하기, 결과가 나온 뒤 신청 시기와 방법, 자주 묻는 질문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소득을 계산한 금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집·땅·예금 같은 재산을 매달 버는 돈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일해서 번 돈은 일부를 빼고 계산하고 재산은 기본재산액과 빚을 빼고 계산합니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따지지 않고 본인 또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소득인정액이 아래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구 유형 월 소득인정액 기준(2026년) 단독가구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 395만 2천원 이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나머지 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연 4% ÷ 12 재산에서 빼 주는 기본재산액은 사는 곳에 따라 다릅니다. 내 주소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복지로 모의계산 화면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거주지 기본재산액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 등)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7,250만원 계산 예시 : 대도시에 사는 단독가구가 매달 연금 50만원을 받고...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 로그인 없이 소득인정액 계산해 보기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LINKERPEDIA · 링커피디아 | 로그인 없이 해보는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소득인정액 계산 · 2026년 선정기준액 비교

1. 기본 정보
거주지에 따라 재산에서 빼 주는 기본재산액이 달라요.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2. 한 달 소득 (만원)
월급처럼 매달 받는 근로소득이에요. 노인일자리 같은 공공일자리 소득은 넣지 않아요.
농업·임업·어업 소득, 임대 소득, 가게 운영 소득 등이에요.
이자소득과 개인연금 등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에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산재급여 등 나라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돈이에요. 한꺼번에 받은 일시금은 여기가 아니라 금융재산으로 넣어요.
3. 재산 (만원)
증여받은 재산, 입목재산, 어업권, 조합원 입주권·분양권 등이에요.
📊 모의계산 결과
월 소득평가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 계산기에 넣지 않은 것
자동차(고급 자동차 포함), 회원권, 항공기·선박, 자녀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사는 경우, 임대보증금 부채는 계산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이런 항목이 있으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 정확한 결과는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로그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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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읽어 주세요 이 계산기는 복지로 모의계산 화면의 계산식(2026년 기준)을 참고해 만든 참고용 도구이며, 실제 신청 결과와 다를 수 있어요. 실제 심사에서는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반영되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에요.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사용법

가구 유형과 거주지를 고른 뒤 한 달 소득과 재산을 만원 단위로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 비교 결과가 나와요. 모르는 항목은 0으로 두어도 계산돼요.

2026년 선정기준액

가구 유형선정기준액(월)
단독가구247만원
부부가구395만 2천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계산해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에요.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뺀 금액의 70%에 나머지 소득(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을 더해요. 근로소득이 116만원보다 적으면 근로소득 몫은 0으로 봐요. 부부가구는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각각 계산해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뺀 금액과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뺀 금액을 더하고 부채를 뺀 뒤, 연 4%를 곱해 12로 나눈 값이에요. 각각 마이너스가 되면 0으로 보고, 전체 재산 몫도 마이너스면 0으로 봐요.

거주지기본재산액
대도시1억 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계산 예시

단독가구, 대도시에 살고 매달 공적연금 50만원을 받으며 일반재산 2억원, 금융재산 3,000만원, 부채가 없는 경우를 계산해 볼게요. 재산 환산액은 (2억원 − 1억 3,500만원 + 3,000만원 − 2,000만원) × 4% ÷ 12 = 25만원이에요. 여기에 소득 50만원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은 75만원이고, 선정기준액 247만원 이하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기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면 꼭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에요. 실제로는 소득·재산 조사가 이뤄지고, 자동차 등 여기서 반영하지 않은 항목이 결과를 바꿀 수 있어요. 정확한 결과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복지로 모의계산은 왜 따로 로그인해야 하나요?

복지로 모의계산은 로그인 후에 이용할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로그인 없이 대략적인 결과를 먼저 보고 싶은 분을 위한 참고용 도구예요.

금융재산이 2,000만원보다 적으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금융재산에서 빼 주는 2,000만원은 금융재산 범위 안에서만 적용돼요. 금융재산이 2,000만원보다 적으면 그 몫은 0으로 계산하고, 다른 재산에서는 빼지 않아요.

※ 본 계산기는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화면의 계산식(2026년 기준, 2026-10-21 확인)과 2026년 선정기준액(경향신문 2026-01-01 보도, 복지로 화면)을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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